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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근거' 헌법적 뒷받침…'토지공개념' 주목

입력 2018-03-22 08:36 수정 2018-03-22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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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들으셨지만 대통령 개헌안에 포함이 된 이 '토지공개념'. 부동산 관련 과세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어서 이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토지공개념은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에도 공익성이 포함돼 있다는 개념입니다.

청와대는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부동산의 소유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의 도입이 필수라는 입장입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헌법에 분명히 했습니다.]

현행 헌법에도 토지공개념의 취지가 녹아있기는 하지만, 조항 자체가 모호해서 관련 법률은 위헌 시비에 휘말리고는 했습니다.

1994년 헌법재판소가 사유재산권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헌법을 개정하면 바로 이런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란 것이 청와대의 기대입니다.

이 같은 방향은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검토 중인 정부 정책 기조와도 맞아떨어집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지난해 12월) :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 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토지공개념이 포함된 개헌안에 반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담는 데 성공하더라도, 이후 세법 등 관련 법률들을 손보는 과정에서 또다시 진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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