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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화폐, 거래수단 인정 못 해"…규제 논의 본격화

입력 2017-12-0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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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상화폐가 사실상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 어제(4일) 국회 공청회 자리에서 정부는 이를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한번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가상화폐 열풍은 전세계적인 현상이고 따라서 규제 방안을 포함한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가상화폐 거래시장은 이용자 100만 명, 하루 거래량이 최대 6조 원으로 코스닥시장을 넘어설 만큼 커졌습니다.

가격 급등락에다 투기거래까지 극성을 부리자 규제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한경수/변호사 (4일, 국회 공청회) : 재화로 본다면 매매·중개·주선뿐만 아니라 일정 정도 규제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나 정부는 제도권으로 끌어들일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 부위원장 (4일, 국회 공청회) : (가상통화는) 정부가 가치의 적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이 같은 입장 차이는 국내에서 가상화폐의 개념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영향이 큽니다.

미국에선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규정하고 선물거래용 상품 출시도 허용했습니다.

일본 금융청도 화폐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판단해 거래소 등록제를 도입하고,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반면 우리 정부는 '가상화폐는 화폐도, 금융상품도 아니다'라는 입장을 바꾸지 않을 방침입니다.

다만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한 거래소에만 예외적으로 영업을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상화폐 열풍이 전세계적인 현상인 만큼 보다 적극적인 개념 정립과 체계적인 규제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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