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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 앞두고 질문지 다듬는 검찰…뇌물죄 입증에 초점

입력 2017-03-17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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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왜 대기업 회장을 따로 만났을까, 또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 이런 의문의 해답이 될 자료를 JTBC가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은 뇌물 혐의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오늘 뉴스룸에서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조사 준비에 한창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와 최순실 씨의 사익 추구를 입증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 중앙지검을 연결하겠습니다.

김필준 기자, 박 전 대통령 조사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소환을 앞두고, 당일 출석 준비 등과 관련해 청와대 경호실과 본격적으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소환 당일에는 일반인들의 서초동 검찰청사 출입도 제한을 두기로 했고요, 소환 장면을 취재하기 위한 검찰청사 내 취재진도 마찬가지로 제한을 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혐의가 13가지나 되다보니 조사량이 엄청날텐데 조사 방식은 대략 정해졌습니까.

[기자]

검찰은 그동안 확보한 10만쪽의 수사자료를 토대로 질문지를 다듬으면서 조사 담당검사를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1차 수사 때 미르와 K스포츠재단 수사 등을 담당한 중앙지검 형사 8부 한웅재 부장검사와 특수1부 이원석 부장검사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사익 추구와 뇌물죄 혐의, 공모 관계 등에 수사의 촛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은 이미 1차수사때 박근혜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을 했지요. 이 부분을 입증할 자료는 차고 넘친다, 이런 표현도 했고요.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건데, 조사후에 처리 전망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일단 검찰 내부에선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13개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개입 사건의 핵심 인물인데다가 공범으로 지목된 인사들도 대부분 구속돼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증거인멸 가능성도 있는 만큼 영장청구 여부는 소환된 박 전 대통령이 조사에서 어떤 자세로,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은 어제는 필요없다고 했었는데, 오늘은 입장이 조금 달라졌던데요. 조사전에 압수수색을 할 수도 있습니까.

[기자]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 조사 전 압수수색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다만 검찰 측은 수사가 정점에 온 만큼 압수수색 필요성이 없다는 당초 입장과 달리 오늘은 필요할 경우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조사 후에 압수수색이 이뤄질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의 뇌물혐의와 관련한 대기업 수사도 본격 시작이 된 상태인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조만간 롯데와 CJ를 상대로도 수사를 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기업의 뇌물죄 혐의는 박 전 대통령은 물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도 연결돼 있는데요.

CJ 이재현 회장의 사면 청탁 의혹과 롯데그룹에 대한 수사정보 유출 의혹은 모두 실무자가 우병우 전 수석이고, 결정권자는 박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 사법처리 이후에 본격 진행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자]

검찰은 이번주 초, 우 전 수석 가족회사인 정강에 거액의 돈을 입금한 투자자문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는데요.

특히 우 전 수석이 청와대에 들어간 뒤에 돈이 입금된 정황을 수상하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 전 수석 측은 정강이 투자한 것의 이익금을 받았을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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