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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첫 헌법소원 청구

입력 2015-11-1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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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발표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와 관련해 "국정교과서가 교육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장덕천(50) 변호사는 11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초등학생인 자신의 아들을 대리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장 변호사는 청구서에서 "정부가 발표한 '확정고시'가 아들의 교과서 선택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31조 4항 교육의 자주성·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 청구 이유를 밝혔다.

그는 "기존 헌재의 견해에 따르면 국정화 확정고시가 행정규칙에 불과하지만,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등과 결합해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곧 고시시행 자체가 법령의 시행과 똑같아지고, 행정부고시로 법과 똑같은 강제성을 띄게 된다는 의미"라며 "국정교과서제도에 대해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해야 할 교과서 제도를 행정규칙에 불과한 교육부 고시에 위임함으로써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또 "현 정부는 국정교과서 제도를 통해 편협하고 극단적인 역사관을 국민에게 강요하고 있어 이는 교육의 자주성·정치적 중립성에 위반되고 과잉금지에 위배돼 청구인들의 교과서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의 위헌적인 국정화 고시에 자식 세대의 교육과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어 아버지로서 이 사건을 청구하게 됐다"고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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