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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유병언 빚 140억 탕감해 준 예보 '부실수사·특혜' 의혹 제기

입력 2014-10-22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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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2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빚 140억원을 탕감해준 예금보험공사(예보)의 부실 사전조사와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22일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이상직 의원이 예보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예보는 지난 2010년 1월 재산조사 결과와 변제능력 등을 고려해 유병언 전 회장의 채무 140억원을 탕감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예보는 지난 2006년 3월 '일괄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 요구권'을 확보해 유 전 회장의 금융재산 조사를 실시 할 수 있었음에도 당시 재산조사에서 주택과 금융재산, 부동산 등은 한 건도 밝혀내지 못했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제3자 명의의 은닉재산은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당시 조사결과 유병언의 재산을 6억5000만원으로 보고 이 금액만 회수 후 채무를 탕감해 줬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검찰 수사 등을 통해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이고 그 일가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자문료 명목으로 218억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예금과 아파트, 부동산, 차명주식 등을 모두 합할 경우 838억원의 재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예보가 철저한 재산조사 없이 140억원의 채무를 탕감해 준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이자 특혜를 준 것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상직 의원은 "예보가 자신들의 업무를 충실히 했다면 유병언 전 회장의 재산 추적 및 회수가 가능했었다"며 "예보의 직무유기 속에 유 전 회장이 거금을 벌여들였던 만큼 예보는 직무유기에 대해 분명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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