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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참사' 331명 입건…139명 구속

입력 2014-07-2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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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참사' 331명 입건…139명 구속


지난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가 오는 24일 참사 100일을 맞는 가운데 검찰은 총 331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139명을 사법처리했다.

대검찰청은 21일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수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며 "수사 착수 이후 지금까지 총 331명을 입건해 그 중 13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지금까지 ▲세월호 침몰 원인과 승객구호의무 위반 책임 ▲선박안전관리와 감독상 부실 책임 ▲사고 후 구조 과정의 위법행위 ▲세월호 선사 실소유주 일가의 비리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 세월호 선장 및 선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임직원 및 실소유주인 유병언(73·지명수배)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안전감독기관 관계자 등 세월호 사고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121명 가운데 63명이 구속됐다.

또한 한국해운조합 및 한국선급 비리, 선박 도입비리, 항만 인허가 비리 등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와 관련해 현재까지 총 210명을 입건해 그 중 76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가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등의 명의로 차명 소유해 온 예금, 부동산, 자동차, 주식 등 1054억원 규모의 재산을 4차례에 걸쳐 동결하는 추징보전 조치를 취했다.

또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국가 배상을 위핸 구상권 행사를 위해 유 전 회장과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 관련자들의 재산 648억여원을 가압류 조치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16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수사본부를 꾸렸으며 같은 달 17일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발족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선원들의 구호의무 위반 책임 등을 수사해 왔다.

이후 4월20일 인천지검에 유 전 회장 일가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수사팀과 한국해운조합 등 해운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특별수사팀을 각각 꾸렸으며, 같은 달 21일 부산지검에 한국선급 등의 해운업계의 고질적인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해운비리 관련 수사는 전국 11개 지청에서 진행 중이다.

또 검찰은 지난 5월29일에는 광주지검에 세월호 침몰 사고 직후 구조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수사하기 위해 전담수사팀을 설치해 수사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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