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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대회 때문에'…'사법농단 증인' 불출석 판사 과태료

입력 2019-05-03 20:53 수정 2019-05-03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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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 농단' 혐의를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후배 판사 수십명이 증인으로 나와야 하지만 지금 출석을 미루는 판사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맡은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는 등 이유도 다양한데, 법원 체육 대회 때문에 못 가겠다고 한 판사는 결국 과태료를 내게 됐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기자]

전지원 대전고법 판사는 어제(2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서 4월 16일에 이어 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전판사는 법원 체육대회에 참석해 증인으로 서지 못한다는 사유서를 냈습니다.

증인 출석 시각은 5시였는데, 체육대회가 저녁 6시부터 열린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고 판단해 전 판사에게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임 전 차장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현직 판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처음입니다.

다른 판사들의 증인 출석도 미뤄지면서 사법 농단 재판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전 판사는 다음번 증인 신문에는 꼭 참석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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