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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에 유죄 선고…'공모 관계' 박근혜 재판 영향은

입력 2017-11-16 09:20 수정 2017-11-1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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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무회의 말씀자료 등 청와대 기밀문건 47건을 최순실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지요. 어제(15일) 법원은 재판 시작 360일만에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도 인정된다고 못박았습니다. 취재기자와 이번 판결의 의미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김나한 기자, 재판부가 어제 정 전 비서관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것은 청와대 기밀 유출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과 공모 관계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대국민 사과를 한 내용도 언급했습니다.

당시 발언을 함께 보시지요.

[박근혜 전 대통령 :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이 있으나…]

[앵커]

그런데 정호성 전 비서관은 그동안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부정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정 전 비서관의 주장은 "박 전 대통령은 최씨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말했을 뿐이지
문건을 전달하라고 건건이 지시한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문건이 전달돼야 하므로 문건 유출이 전제 조건이 된다고 본 것입니다.

[앵커]

JTBC가 보도한 태블릿PC에서 나온 문건들도 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의 유죄 판결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인정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태블릿PC에 있던 문건 중 검찰은 드레스덴 연설문 등 박 전 대통령 임기 시작 후에 보낸 문건 3건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 3건을 모두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현재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은 JTBC가 계속해서 반박보도를 하고, 검찰이 국정감사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도 태블릿PC가 최순실씨 소유라는 수사결과와 입수 경위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 전 비서관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증거능력, 입수 경위 등 어떤 문제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네, 그런데 증거로 인정되지 않은 문건들도 있다고요?

[기자]

네, 검찰이 유출됐다고 증거로 제출한 문건은 모두 47건인데요.

재판부는 검찰이 최씨의 집에서 압수한 외장하드에서 발견된 문건 33건은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33건의 문건은 압수수색 영장 범위에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앵커]

자, 이 문건 유출 혐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있어서 정 전 비서관과 공모 관계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아직 진행중인데요. 어제 판결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군요.

[기자]

네. 공모 관계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이 유죄 선고를 받으면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판결문을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거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나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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