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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 시국에 '치맥 단체회식' 하다 적발된 국민은행 직원들

입력 2021-07-09 19:26 수정 2021-07-09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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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으로 위기감이 고조되던 8일 저녁, KB국민은행 직원들이 방역 지침을 어기고 '단체회식'을 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인천의 국민은행 모 지점 직원 열여섯 명은 8일 저녁 7시 30분쯤 인근의 한 치킨집에서 단체회식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할구청 직원들에 적발됐습니다.

이 시간대는 수도권 거리두기를 4단계로 올릴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일부 직원의 인사발령을 이유로 송별회를 한 겁니다.


 
8일 저녁 KB국민은행 인천 모 지점 직원 16명이 인근 치킨집에서 방역 지침을 어기고 단체회식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할 구청 직원들에 적발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JTBC 자료영상〉8일 저녁 KB국민은행 인천 모 지점 직원 16명이 인근 치킨집에서 방역 지침을 어기고 단체회식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할 구청 직원들에 적발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JTBC 자료영상〉


관할 구청은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지침을 위반한 국민은행 직원들에 각 10만원, 치킨집 업주엔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국민은행은 “일부 직원의 경각심이 기대에 못 미쳐 방역지침 위반사례가 발생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직원 교육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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