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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마 합법화 이후 '범죄율' 줄고 '세수' 늘어

입력 2015-03-1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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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수도인 워싱턴을 비롯해 콜로라도주, 워싱턴주, 알래스카주에서 마리화나(대마) 합법화가 이뤄진 가운데 범죄율은 줄고 세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현지시간) 디트로이트 뉴스에 따르면 미국에서 처음으로 주민투표를 통해 마리화나 합법화에 들어간 콜로라도주는 지난해 교통사고와 범죄 발생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우선적으로 마리화나 관련 재판이 전년 대비 77% 줄었고, 소량을 보유하다가 처벌을 받는 경우도 81% 감소했다. 이에 따라 경찰 당국이 대마가 아닌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릴 수 있어 효율성이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특히 살인과 강도 사건은 각각 24.4%, 3.3%, 강간은 2.5% 떨어졌다. 또 빈집털이 같은 주거침입 절도는 9.6%, 자동차 도난 사례는 1.1% 감소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발생도 줄어들었다. 2014년 콜로라도주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인 481명에 비해 조금 감소한 466명이었다.

12~17세 미성년자의 마리화나 흡연율도 감소세를 나타냈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콜로라도주에서의 미성년자 마리화나 흡연율은 4.14%에서 3.72%로, 가장 늦게 합법화에 동참한 워싱턴은 4.49%(2012년)에서 3.70%(2013년)로 떨어졌다.

미국 정부는 마약 범죄와의 전쟁에 매년 500억 달러가 넘는 예산을 쏟아붓고 있고, 50만 명이 넘는 전과자가 양산되고 있다. 하지만 연방마약단속국(DEA)이 창설되기 전인 1971년에 비해 2007년 마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률은 10배가 넘게 증가했다.

마리화나의 경우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자는 전무하다. 예를 들어 술 2잔을 마시고 취하는 사람은 20잔이 치사량이고 담배는 21개피를 한꺼번에 피면 사망할 수 있는 반면 마리화나는 1번에 피는 양의 2만 배가 치사량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콜로라도주는 지난 1월 마리화나로 인한 세수가 77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63%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마리화나 세수 총액은 6300만 달러였다. 사회적 비용이 줄고 정부 차원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늘어난 셈이다.

한편 미국에선 2016년까지 5개 주가 추가로 마리화나 합법화 주민투표를 기다리고 있고, 또 다른 5개 주도 법안 통과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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