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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표적 수사 우려…검찰 권한 확대, 제동 장치는?

입력 2016-07-3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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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당은 우병우 수석 사퇴와 함께 검찰 개혁의 목소리도 높이고 있는데요. 특히 김영란법의 시행 이후 여러 가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김영란법을 오남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자]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검찰의 움직임도 바빠졌습니다.

구속수사의 범위를 비롯해 구체적인 처벌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대가성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금품을 받은 사실만 입증되면 됩니다.

한번에 100만 원, 1년에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처벌됩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이 더 큰 힘을 갖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지봉/서강대 로스쿨 교수 : 검찰이 수사권이나 기소권을 남용해서 표적수사나 먼지털이식 수사를 한다면 여러 가지 혼란이 초래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야권과 여당 일각에서도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논의되고 있는 검찰 개혁안에 김영란법 오남용 우려에 대한 대책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야권 내부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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