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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공항 15만원'…특급호텔이 불법 택시 영업

입력 2014-06-20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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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지역 특급호텔들이 렌터카 회사와 짜고 외국인들을 상대로 불법 택시 영업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모범택시의 두 배가 넘는 폭리를 챙겨왔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특급호텔 앞에서 고급 승용차가 투숙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 외국인 투숙객이 호텔에서 나와 뒷좌석에 타자 출발합니다.

번호판에 '허'자가 찍혀 있는 렌터카입니다.

호텔로 들어가자 운전 기사들이 머무는 렌터카 업체 사무실까지 차려져 있습니다.

자동차운송사업면허가 없는 특급 호텔과 렌터카 업체가 짜고 불법 택시 영업을 하는 겁니다.

[모범택시 기사 : 렌터카들이 와서 그렇게 손님을 다 싣고 가버리니까.]

대상은 공항을 오가는 일이 많은 외국인 투숙객이었습니다.

이 렌터카를 타면 서울 시내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요금이 15만 원 수준으로 모범택시의 두 배가 넘었습니다.

[외국인 : 나는 잘 모릅니다. 회사에서 예약했습니다.]

서울 지역 특1급 호텔 8곳과 렌터카 업체들이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벌어들인 돈은 9억 6천만 원입니다.

호텔 측이 10%를 수수료로 갖고 나머지는 렌터카 업체에 넘겼습니다.

불법 렌터카는 영업용 보험가입이 돼 있지 않아 사고가 나면 종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장정진 경정/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과 : 면책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잘못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서울지방경찰청은 호텔과 렌터카 업체 직원 23명을 입건하고, 렌터카 73대가 보험 사기를 벌인 정황을 추가로 확인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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