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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우대 연령기준 상향 추진…육아휴직 분할 사용 확대

입력 2020-08-27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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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만 65세가 되면 받는 경로우대 혜택을 더 나이가 들었을 때 받게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요즘 65세를 예전 같은 노인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인데, 교통비 부담이 커지는 걸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한 번만 나눠쓸 수 있는 육아휴직은 필요에 따라 세 번 넘게 나눠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김용범/기획재정부 제1차관 : 경로우대제도 개선TF를 구성해서 각계 의견수렴 후에 합리적인 개편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경로우대를 받는 나이를 올리기로 한 건 노인 나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졌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평균 수명이 늘고 건강 수준이 좋아져 65세를 경로 우대를 받을 정도의 나이로 보기 어렵게 됐다는 겁니다. 

2017년 정부의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나이 기준은 일흔 살에서 일흔네 살부터라는 답변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를 감안해 전문가들은 70세 안팎으로 경로우대 대상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65세가 되면 지하철을 공짜로 탈 수 있는 것은 물론 고궁과 철도 입장료, 임플란트 의료비 등을 할인받습니다.

이런 혜택이 없어지는 걸 가장 걱정하는 건 매일 지하철을 이용하는 이들입니다.

[오세창/실버지하철택배업체 관계자 (영상통화) : 지하철 요금 내면서 (택배) 다녀선 타산이 안 맞습니다. 받는 수당에서 지하철 요금을 뺀다면 사실 얼마 안 되겠죠.]

정부는 또 현재 한 번만 나눠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을 세 번 넘게 나눠 쓸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기혼 여성 : 분할해서 쓰는 게 (좋죠.) 엄마가 또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육아휴직 중에도 아빠가 아기를 봐줄 수도 있고, 훨씬 좋은 거 같아요.]

또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황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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