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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한 시민들 없었다"…5·18 계엄군 장교 법정 증언 파장

입력 2019-12-18 14:59 수정 2019-12-1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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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전용우의 뉴스ON>'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전용우의 뉴스ON (13:55~15:30) / 진행 : 전용우


"무장한 시민들은 없었다"
전남도청 집단발포 당시 공수부대원 첫 법정 증언 보도

"자위권 차원 발포"
전두환 씨 측 진술 뒤집어

공수부대원 최씨 5·18 당시 계엄군 장교
전씨 측, 최씨 증인 신청 "헬기 사격 없었다 입증해줄 것"

하지만
최씨, 5·18 초기 강경진압 사실도 증언

최씨 (5·18 계엄군 장교/지난 16일 광주지법(18일 경향신문))
"지금까지 느끼는 한 가지는 초기 강경진압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무장시민이 공격해 자위권 차원 집단발포"
신군부의 주장 뒤집은 법정 증언 파장

[앵커]

5·18 민주화운동 전남도청 집단발포 때 당시 계엄군으로부터 "무장한 시민들이 없었다"는 법정 증언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전두환 씨 등 신군부의 "무장한 시민의 공격으로 발포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에 전면으로 배치하는 것이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당시 계엄군 장교의 증언, 지난 16일 광주에서 열린 재판에서 나왔습니다.

· 5·18 계엄군 장교 "무장시민 없었다" 증언
· 전 공수부대 장교 최씨, 전씨 측 증인으로 나와

[앵커]

전두환 씨 등 신군부는 계엄군의 집단발포 원인을 당시 문서와 기록들을 토대로 '무장한 시위대' 때문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록들이 '조작'된 것이란 보고는 과거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조사 내용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씨와 신군부 측은 '무장시민'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16일 재판에서 나온 최 씨의 '증언'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관련된 기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김희송/전남대 5·18연구소 연구교수 (JTBC '뉴스ON' 통화 / 오늘) : 지금까지 이제 전두환 씨가 주장해왔던 '자위권적 차원의 사격이었다'라는 이 논리 자체가 당시 진압 군인에 의해서 이제 부정된 거죠. 시민들이 무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원군이 집단발포를 통해서 시민들을 학살했던, 그거를 어찌 보면 인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 검찰 신문에서 "무장한 시민 본 사실 없다" 진술
· 증인 최씨 "5·18 초기 강경진압은 잘못이었다" 인정
· 전두환 측 "무장 시위대 때문에 유혈사태 번져"
· "자위권 차원 발포" 주장한 전두환 측 진술 뒤집어
· 최씨 "전일빌딩 향한 헬기사격 없었다" 진술

[앵커]

사실 고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재판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은 전두환 씨의 출석 여부입니다. 최근 골프장 라운딩, 12·12 호화 오찬 등으로 논란이 된 전 씨에 대한 출석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는 아직까지 결단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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