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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압박받은 저축은행, 저신용자 대출 줄여…'대출절벽' 우려

입력 2018-09-17 10:29

1년4개월새 저신용자 비중 5.5%p↓…"위험관리하려면 고객조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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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4개월새 저신용자 비중 5.5%p↓…"위험관리하려면 고객조정 불가피"

금리 압박받은 저축은행, 저신용자 대출 줄여…'대출절벽' 우려

법정 최고금리를 내린 이후 저축은행에서 저신용자 대출 규모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이 금리 인하 압박에 '금리 조정'을 넘어 '고객 조정'으로 대응하면서 저신용자들이 사금융으로 탈락할 수 있다는 부작용 우려가 나온다.

17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올해 4월말 기준 국내 모든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잔액은 총 10조4천908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저신용으로 분류되는 7∼10등급·무등급 차주가 빌린 돈은 2조5천841억원으로 24.6%를 차지했다.

4∼6등급인 중신용 차주 대출은 65.3%(6조8천557억원), 1∼3등급 고신용 차주 대출 잔액은 10.0%(1조510억원)였다.

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최근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2016년 말 저신용 대출 비중은 30.1%였으나 지난해 6월 27.6%, 12월 말 26.1%, 올해 4월 말 24.6%까지 내려왔다.

1년4개월 사이에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전체 잔액은 16.6% 증가했지만, 저신용자 대출 잔액은 4.7% 줄어들면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5%포인트 작아졌다.

저축은행들은 중신용 대출 비중은 늘렸다.

2016년 말 중신용 대출 비중은 60.4%(5조4천360억원)이었으나 올해 4월 말 65.3%(6조8천557억원)로 비중은 4.9%포인트, 규모는 1조4천200억원가량 늘었다.

개별 사례를 보면 저신용자 대출 감소 추세는 더 두드러진다.

연합뉴스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국내 저축은행 7곳 가운데 4곳의 가계신용대출 신규취급 추이를 분석한 결과 4곳 모두 7∼10등급 신규대출 취급 비중이 지난해 말부터 올해 6월 사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A저축은행은 작년 12월 한 달 동안 51억원어치 저신용자 대출을 새로 내줬으나 올해 6월 48억원만 내줬다. 전체 신규대출에서 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10.2%에서 9.1%로 작아졌다.

B저축은행의 저신용자 신규대출 규모는 지난해 12월 175억원에서 올해 6월 162억원으로 줄었다. 비중은 35.4%에서 27.0%로 8.4%포인트 축소됐다.

이 저축은행은 7등급 이하 신규대출 승인율이 지난해 12월 13%대에서 올해 6월 8%대로 낮아졌다.

C저축은행은 작년 12월 67억원, 전체 신규대출의 24.5%가 7∼10등급 차주에게 이뤄졌지만 올해 6월 규모는 61억원, 비중은 20.3%로 바뀌었다.

D저축은행은 저신용자 신규대출 규모가 반년 새 절반으로 쪼그라들었다.

이 은행은 지난해 말 204억원을 저신용 차주에게 신규 대출했지만, 올해 6월에는 101억원만 빌려줬다. 비중은 37.6%에서 22.6%로 15%포인트 떨어졌다.

금융당국은 2016년 법정 최고금리를 연 34.9%에서 연 27.9%로 7%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올해 2월에는 24%로 3.9%포인트 더 내렸다.

이 영향으로 저축은행은 가계신용대출 금리를 줄줄이 내렸다. 작년 한 해 저축은행의 신규취급 가계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연 21.97%였지만 최고금리 인하 후인 올해 3∼5월 평균금리는 연 19.78%로 떨어졌다.

그러나 저축은행들이 금리를 내리는 것뿐 아니라 저신용 대출 자체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금융권에서 저신용자가 퇴출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저축은행은 높은 금리를 매기는 것으로 저신용자의 연체 위험을 감당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추진 중인 '저축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 개정에도 저축은행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금감원은 약관 개정 이후 대출부터는 법정 최고금리가 떨어지면 대출에 자동으로 인하된 최고금리가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저축은행권 관계자는 "차주에게 받을 수 있는 금리가 정책에 따라 바뀐다면 금융사로서는 큰 불확실성이 생긴다"며 "위험 관리를 해야 하니 저신용자 대출에 더 신중을 기하게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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