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사랑의 교회, 도로 지하 점용 위법"…복구비만 391억 원

입력 2018-01-12 08:3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서울 서초동의 대형 종교시설이지요. 사랑의 교회가 도로 지하 공간을 쓰는 것은 불법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주민들이 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제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이 되면 도로를 원상 복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비용은 391억 원입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2013년 신축된 서울 서초구 '사랑의 교회' 뒤편 '참나리 길'은 6년 째 소송의 대상입니다.

서초구는 2010년 신축 공사 당시 교회 측에 도로 아래 공간 1077㎡를 10년 간 사용하도록 허가해줬습니다.

매달 4000만원씩 서초구에 사용료를 내고 교회에 있는 어린이집의 소유권을 구에 이전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모든 시민들의 땅을 교회만 쓰게 한 것은 위법"이라며 서초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지만, 2016년 대법원은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해 1월, 1심에 이어 어제(11일) 서울고법 역시 "예배당 같은 사실상 영구 시설을 도로 지하에 설치토록 한 것은 사적인 권리를 설정한 것으로 도로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아직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지만 만약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교회는 지하 주차장과 예배당 일부를 메워야 합니다.

주민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강한욱/서울 서초3동 주민 : 큰 집단에 의해서 공공의 도로가 불법으로 점령된다면 그건 제자리로 돌려놔야 할 거 같습니다.]

사랑의 교회 관계자는 "확정 판결이 나올 경우 원상복구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교회 측은 복구 비용이 391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부자 세습 언급은 쏙 빼고…명성교회 '기습·반쪽 사과' 개인 종교활동비 신고해야…세무조사 실효성 강화된다 제천 화재로 담임목사 잃은 두 교회…침통한 성탄절 파키스탄 교회 테러 사상자 66명으로 늘어…IS "우리가 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