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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세무조사 유예키로

입력 2017-05-2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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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를 늘린 중소기업에는 세무조사가 유예됩니다.

국세청은 27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상시 근로자를 전년보다 2% 이상 늘릴 계획인 중소기업들을 세무조사에서 빼주거나 조사를 미뤄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예 대상도 제조업 등에서 대부분의 업종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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