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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과 함께2' 윤정수-김숙, 변호사 공증받아 결혼계약 재작성

입력 2016-07-04 14:51

5일 화요일 오후 9시 30분 62회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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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화요일 오후 9시 30분 62회 방송

'님과 함께2' 윤정수-김숙, 변호사 공증받아 결혼계약 재작성


'쇼윈도 부부' 윤정수-김숙이 결혼 계약서를 다시 썼다.

JTBC '님과 함께 시즌2-최고(高)의 사랑'에서 윤정수-김숙 부부가 변호사와 함께 결혼 계약서를 업데이트했다.

김숙은 "계약서를 홧김에 너무 엄격하게 써서 오히려 지키는게 힘들다.계약서 수정의 필요성을 느낀다"며 절친한 박지훈 변호사를 집으로 초대해 법적 효력을 감안한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재작성한 계약서에는 '스킨십 금지' 항목을 명시하면서도 '공식석상에서는 송중기-공혜교의 자세를 본 따 앳지있는 포즈를 취한다' 등 구체적인 사항을 기록했다. 또한, '한눈 팔지 않는다'는 조항도 시선의 각도를 정확하게 명시하는 등 계약서의 체계를 한층 업그레이드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방귀를 두고 벌금을 부과하는 새로운 조항을 추가해 웃음을 자아냈다.

'쇼윈도 부부'의 기상천외한 계약서는 5일 화요일 오후 9시 30분 '님과 함께2'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오나미의 새집 마련을 기념해 윤박-박성광-김지민 등 '절친'들을 초대한 '허바라기' 부부 허경환-오나미의 에피소드도 볼 수 있다.

(JTBC 방송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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