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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시 안심번호 활용' 정개특위 통과

입력 2015-12-1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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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시 안심번호 활용' 정개특위 통과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등에서 '안심번호'를 활용하는 방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정개특위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이 당내 경선의 선거인이 되려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이동전화 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생성한 번호(안심번호)를 제공해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또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정당의 당내경선을 위해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안심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과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의무화 했다.

아울러 안심번호 외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나 제공받은 안심번호를 다른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와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정개특위는 '불법 여론조사'를 차단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누구든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화 등의 조치를 해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도 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정개특위 여야 간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 직전 수정안을 각각 제안했다.

새누리당은 이동통신사가 안심번호 모집단을 편파적으로 제공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안심번호 제도 활용 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통신사가 안심번호를 제공할 경우 통신사 임의대로 편파적인 모집단을 제공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러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과 합의를 했다. 기왕에 안심번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면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당내 경선 뿐만 아니라 자체 정당 지지도 조사, 각 당의 정책 여론조사 등에도 안심번호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개특위는 해당 수정안을 각각 반영해 정개특위 대안으로 최종 의결했다.

정개특위는 또 이날 연간 후원회 모금한도액에 전년도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해 모금한 금액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득이하게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간 모금한도액의 100분의 20까지 초과 모금을 허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연간 1인당 모금한도가 1억5000만원인 해에는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초과 모금을 할 수 있고, 초과한 모금액은 다음 연도 모금액 한도(1억5000만원)에 반영해 초과한 모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모금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당법 개정안에는 정당의 강령과 당헌을 선관위로 하여금 보존·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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