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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 삼성-애플, 독일과 한국서 1승 1패

입력 2013-12-13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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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에서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독일과 한국에서 승패를 주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12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 금지 청구소송에서 "애플이 삼성의 상용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월 애플의 아이폰4S와 아이패드2 등에 적용된 기술이 삼성전자가 보유한 세 가지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주장한 세 가지 특허중 두 종류는(808특허, 700특허)는 기술의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나머지 하나는 애플이 삼성의 기술을 따라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근거지인 한국에서 애플에 졌지만 독일에서는 이겼다.

12일 삼성전자와 외신에 따르면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11일(현지시간) 애플이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침해를 주장한 특허 1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날 법원이 기각한 건은 애플이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제기한 특허소송 중 키보드 언어선택 관련 특허(859특허)에 대한 것으로, 법원은 선행기술이 있다는 점에서 이 특허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애플은 지난 2011년 6월 독일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총 6건의 상용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날 결정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3건에 대해 삼성전자측의 손을 들어줬다. 나머지 3건의 특허 침해 사안은 현재 판결이 유보된 상태다

전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양측이 상대방에 상용특허를 내세운 공격을 시도했지만 양측 모두 실패한 것을 의미한다"며 "삼성과 애플 모두 상용특허로 상대방을 공격하기가 조심스럽게 됐다"고 말했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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