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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마지막까지 사과와 반성은 없었다

입력 2021-11-23 12:12 수정 2021-11-2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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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대한민국 제11·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 씨가 오늘(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사망했습니다. 향년 90세입니다. 전 씨는 혈액암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지난달 26일 12·12 군사 쿠데타를 함께 일으킨 전직 대통령 노태우 씨가 사망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전 씨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 씨는 1979년 12월 12일 군사 쿠데타를 계기로 대통령직에 올랐습니다. 이후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을 군을 동원해 무력으로 진압했습니다. 같은 해 8월 당시 최규하 대통령이 물러난 뒤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 11대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전 씨는 7년 단임 대통령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 헌법을 통과시킨 후 1981년 간접선거를 통해 12대 대통령에 취임하며 제5공화국을 출범시켰습니다.

전 씨는 임기 동안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 이른바 '3저 호황'을 누리며 경제 성장기를 구가했습니다. 하지만 임기 말인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는 6월 항쟁이 시작됐고, 당시 여당의 대선 후보였던 노태우 씨가 6·29 선언을 통해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이면서 상황은 일단락됐습니다.

1988년 2월 임기를 마친 전 씨는 1995년 김영삼 정부 시절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반란수괴와 살인,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습니다. 1997년 12월 김 전 대통령 결단으로 특별사면됐고, 1998년엔 복권도 됐습니다. 전 씨는 끝내 군사 쿠데타와 5·18 무력 진압을 비롯한 과오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전 씨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훈처는 "국립묘지법 제5조 4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제2호 등에 해당하는 죄로 실형을 받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법상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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