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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임원 등 3명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8-05-03 08:41 수정 2018-05-0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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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의 노조 와해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서 처음으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었습니다. 노조 와해 공작을 지시했다고 검찰이 보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임원과 이를 이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비스센터 대표 2명에 대해서였는데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오늘(3일) 새벽, 삼성전자서비스 윤모 상무와 전 해운대 서비스센터 대표 유모씨, 양산 서비스센터 대표 도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일부 범죄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 도망 및 증거 인멸 가능성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윤 상무는 2013년 7월부터 2015년 말까지 노조 대응 조직인 '종합상황실' 실장으로 일했습니다.

검찰은 윤 상무가 이 기간 노조와해, 이른바 '그린화' 작업을 주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씨는 2014년 윤 상무가 추진한 해운대센터 위장 폐업 계획을 이행하고 그 대가로 수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산센터 대표 도씨는 2014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조원 염호석씨 부친을 6억원으로 회유하고 시신을 화장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 삼성그룹 등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려 했던 검찰의 계획은 일부 어긋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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