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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 의혹 그대로…특검 "참사 직후 미용시술 흔적"

입력 2017-03-07 07:54 수정 2017-03-07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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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확인을 포함해 블랙리스트 등과 관련해 특검은 대통령의 공모 혐의를 밝혔는데요. 하지만 대통령 대면조사를 하지 못했고, 수사 기간도 연장되지 못한 탓에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인데요, 풀지 못한 7시간 의혹 또 다시 검찰이 넘겨받게 됐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기자]

세월호 참사 전날인 2014년 4월 15일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입니다.

당시 박 대통령 얼굴에 없었던 주삿바늘 자국이 참사 다음날인 4월 17일, 그리고 닷새후인 21일 사진에 뚜렷하게 확인됩니다.

특검은 JTBC 보도를 인용하며 참사 직후 대통령 얼굴에 주삿바늘 자국이 나타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실패하고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하면서 세월호 당일 대통령의 불법 미용 시술 여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대한성형외과의사회에 문의해 "17일 사진은 화장으로 시술을 가린 상태로 보인다" "시술이 있었다면 '15일 이후, 17일 이전'에 이뤄졌을 것"이라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특검 수사 결과에서도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대통령의 행적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머리와 화장을 담당한 정모 원장 자매가 갑자기 청와대에 오라는 연락을 받은 건, 4월 16일 오후 2시쯤입니다.

당시 이영선 행정관은 정 원장의 동생에게 "출발하시면 전화 달라, 많이 급하다"는 문자도 보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정 원장의 동생은 "평일에는 거의 매일 오전 8시에 청와대에 들어갔는데 4월 16일 전날에는 '내일 오지 않아도 된다'는 연락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특검도 "대통령이 김영재 원장으로부터 시술을 받는 날이나 혹은 그 다음날에는 머리 손질을 받지 않았다"며 미용 시술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이 세월호 참사 전후 대통령의 미용 시술 흔적을 확인하면서, 세월호 7시간 대한 의혹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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