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은폐 고의성 여부 수사 차원
'유로6' 차량 조작 의혹 수사 첫 사례
폭스바겐·아우디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입 전 배출가스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회사 차량을 무더기로 압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1일 경기도 평택시 아우디폭스바겐 PDI센터(차량출고전검사)에 수사관을 보내 2016년식 아우디A1·A3 등 950여대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차량은 2015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수입돼 출고 보관 중인 차량들이다.
검찰은 이들 차량이 수입 전 배출가스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있다.
해당 차량은 배출가스 배기관에 결함이 있어 정상적인 배출량 측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폭스바겐 측의 고의성이 개입됐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해당 장소에 수사관을 보내 배출가스 조작 문제가 불거진 폭스바겐 골프·제타·비틀, 아우디 A3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