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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병언 일가 부동산·차명 주식 등 재산 344억 추가 동결

입력 2014-07-21 16:19

영농조합 소유 부동산, 측근 주식 등 모두 1054억
유병언 범죄금액의 81% 책임재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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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 소유 부동산, 측근 주식 등 모두 1054억
유병언 범죄금액의 81% 책임재산 확보

인천지법은 지난 18일 유병언(73·지명수배)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344억 원 상당의 재산을 대상으로 검찰이 청구한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인용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소 전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부당 이득이나 재산을 형(刑) 확정 이전에 양도나 매매 등을 통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민사상 가압류와 유사한 재산 '동결' 조치로 볼 수 있다.

검찰은 지난 18일 차명재산 내역과 자금추적 등을 통해 유 전 회장 일가의 실소유 재산을 추가로 찾아내 제4차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의 결정으로 추가 추징보전이 이뤄진 재산은 하나둘셋·옥청·호미영농조합법인 등 영농조합법인 6곳과 계열사 2곳, 유 전 회장 측근 20명 명의로 매입·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 455건이다.

유 전 회장은 비자금으로 전국 각지에 소재한 부동산을 매입했으며 전체 면적은 181만5445㎡ 규모로 시가 224억여원에 달한다. 특히 영농법인 소유의 동결 재산이 155억여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와 함께 유 전 회장의 재산관리인이나 다름없는 김혜경(52·여·해외도피) 한국제약 대표이사 명의로 차명 보유한 계열사 6곳의 비상장주식 32만6880주(시가 120억원)도 동결됐다.

이에 따라 유 전 회장 일가의 동결된 재산은 모두 1054억여원으로 늘게 됐다. 이는 검찰이 횡령·배임 범죄 액수를 토대로 집계한 유 전 회장의 범죄금액(1291억원)의 81.6%를 차지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27일 161억원 상당의 부동산, 차량, 예금과 함께 21개 계열사의 비상장주식 63만5080주(평가액 234억원 상당)를 1차 동결했다.

또 지난 6월16일 213억원 상당의 부동산 및 차량, 시가 미상의 그림, 시계 등을 2차 동결했다. 이어 지난 1일 유 전 회장 측이 보유한 상가와 아파트, 사진기 등 102억원 상당의 재산을 3차 동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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