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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사건 맡는다면? 판사들에게 물어보니…

입력 2021-08-27 20:37 수정 2021-08-2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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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JTBC는 전·현직 판사 10명에게 개정될 언론중재법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 법에 따른 사건의 재판을 맡게 된다면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 현직 판사들은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성부터 묻겠다"고 했습니다. "서로 다른 해석들이 재판마다 난무할 거"라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에 근무하는 한 판사에게 1, 2심 재판에서 언론중재법 사건을 담당하면 어떻게 할지 물었습니다.

"위헌법률심판부터 제청하겠다"며 "언론 보도의 의도와 잘못의 정도를 추정하는 조항에 위헌성이 다분하다"고 했습니다.

민법 전문가인 윤진수 교수의 지적도 다르지 않습니다.

[윤진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전 부장판사) : 고의·중과실 추정이라는 것은 언론(법)하고 잘 안 맞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겠죠. 헌법재판소에 가서도 위헌 될 가능성이 꽤 많지 않을까.]

언론중재법의 추정 조항은 언론 보도가 허위, 조작, 고의, 중과실, 보복 등에 해당하는지 법원이 일일이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애매한 개념들입니다.

[황정근/변호사 (전 부장판사) : 1심 다르고 2심 다르고 대법원 다르고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실제로. 모호한 규정으로 손해배상 요건을 정해 놓으면 소송 우려가 항상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언론) 스스로 (민감한) 보도를 자제하게 되죠.]

또 다른 한 현직 판사도 "재판마다 서로 다른 해석들이 난무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이 판사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단이 정리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재판이 길어지고 혼란스러워지면 소송 당사자들이 피해를 본다"고 말했습니다.

피고가 될 언론은 제 역할을 못 하고 소송을 건 원고, 보도의 대상 역시 오랜 소송에 지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있는 법으로도 충분히 잘못된 언론 보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단 의견도 있었습니다.

[노희범/변호사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 불필요하게 지나친 제한을 두는 것은 잘못됐다. 기존의 손해배상의 법리라든가 명예훼손의 법리로 해도 충분한데.]

또 다른 현직 판사도 "언론 보도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이미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습니다.

(영상그래픽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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