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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건강' 현장 확인 끝낸 검찰…어떤 결론 내릴까?

입력 2019-04-2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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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 정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어제(22일) 박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습니다. 건강 문제로 수감 생활이 어렵다는 박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이 받아 들여질지 주목됩니다. 그리고 앞서 전해드린 대로 세월호 유가족들은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을 고소했습니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도 조만간 고소할 방침입니다. 소셜미디어에 세월호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입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 검찰, 구치소 찾아 박근혜 건강 상태 확인


  • 형사소송법 471조 '형집행정지' 제도란?


  • 현장 확인 끝낸 검찰…심의위 열어 논의


  • 세월호 유가족, 차명진 고소·정진석도 예정


  • 차명진·정진석 해명, 받아들여질까?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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