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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원순 아들 '병역법 위반' 고발 사건 공안2부 배당

입력 2015-09-0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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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박주신 병역법 위반 고발시민모임'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30)씨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부장검사 김신)에 배당했다고 3일 밝혔다.

주신씨는 2004년 5월 2급 현역병 입영 판정을 받고 2011년 8월 공군교육사령부에 입소했다. 이후 우측 허벅지 통증을 호소해 귀가 조치된 뒤 병원에서 엑스레이와 MRI를 촬영했다. 주신씨는 이들 사진을 병무청에 제출했고, 재검사를 통해 같은 해 12월 신체등급 4급(공익근무) 판정을 받았다.

고발시민모임 측은 주신씨가 병무청에 제출한 MRI가 다른 사람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MRI실에 주신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촬영했거나, 옆방에서 다른 사람이 촬영한 영상을 실시간으로 바꿔치기 했다는 주장이다.

앞서 지난 2013년 5월 검찰은 '사회지도층 병역비리 국민감시단'이 주신씨에 대한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주신씨의 의료 자료가 바꿔치기 됐다는 게 핵심인데, 여러 의사들에게 감정을 받은 결과 주신씨의 것이 맞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신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영상의학전문의와 정몽준팬카페 운영자, 인터넷 매체와 사회단체 대표 등 7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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