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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두오모 성당 드론 사고, 규정 숙지 미숙"

입력 2015-06-25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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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밀라노의 대표적인 상징물인 두오모 성당에 카메라 장착 무인기(드론)가 부딪치는 사고를 냈던 한국인은 CJ가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CJ 측은 이와 관련 "연행된 한국인 3명은 CJ가 촬영을 맡긴 외주 업체 직원들이 맞다"며 "규정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촬영이 강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CJ 관계자는 "22일(현지시간) 오전 해당 직원들은 CJE&M 올리브채널의 브랜드 캠페인 광고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밀라노 두오모 성당 주변에서 드론 촬영을 진행했다"며 "현재 조사는 마무리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CJ 측에 따르면 드론은 이탈리아 경찰에 압수된 상태다. 당시 드론과 부딪친 유물은 파손되지 않았으며, 주변에 설치된 전등이 깨졌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일부 언론은 이탈리아 경찰이 22일(현지시간) 불법 촬영 혐의로 연행했던 한국인 3명이 CJ가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들이었으며, CJ가 드론촬영이 불법임을 알고도 밀라노에서 드론 촬영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해당 직원들은 두오모 성당 앞 광장에서 성당 꼭대기 첨탑 주변으로 50~80㎝ 길이의 드론을 날렸고, 드론 조정에 실패해 두오모 성당의 가장 높은 첨탑에 장식된 금빛 마리아 동상 근처 테라스 지붕에 설치된 케이블과 드론이 부딪치는 사고를 냈다.

해당 언론에 따르면 CJ는 이달 초 밀라노 엑스포 한국 대표단에 드론 촬용이 가능한 지를 문의했다. 또 대표단은 엑스포장과 밀라노시 전역에서 드론 촬영이 불법이라고 회신했다고 보도했다.

세계에서 5번째로 큰 성당인 두오모 성당은 완공하는 데 600여 년이 걸린 세계적인 건축물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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