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서해5도 어민들 '뱃길 상경투쟁'… 국민안전처 대처 분주

입력 2014-11-25 16:4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서해5도 어민들 '뱃길 상경투쟁'… 국민안전처 대처 분주


연평도, 백령도 등 서해 5도 어민들이 서울 여의도에서 투쟁을 벌이겠다고 발표,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해양본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해양본부는 서해 5도 주민들의 뱃길 상경 투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지역주민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해양본부 관계자는 25일 "서해5도 어민들이 상경투쟁 계획을 발표하면서 인근 해역에 경비정을 배치하기로 하는 등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어민들이 출항신고를 할 경우 톤 수에 따라 운항거리가 제한되는데다, 경인아라뱃길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갑문을 통해야 한다. 경인아라뱃길을 통한 상경은 현실화하기 어렵다. 현재 어민들의 동향도 함께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어민들의 어선 크기에 따라 운항할 수 있는 거리가 제한돼 있는데다, 경인아라뱃길 진입을 위해서는 갑문을 통해 수위를 조절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 안전본부의 판단이다.

서해5도 대책위원회 측도 뱃길을 이용한 상경이 무산될 경우를 대비해 여객선을 타고 여의도로 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서해5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오는 26일 오전 9시 대청도에서 해상 상경시위를 벌인 뒤 경인아라뱃길을 따라 여의도로 간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지만, 무산될 경우 여객선을 이용한 상경 계획도 마련해 둔 상태"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상경 집회를 통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치에 따른 ▲어민 생계대책 마련 ▲야간조업 허용 ▲성어기 조업구역 완화 ▲중국어선 범칙금 피해 어민들에게 환원 ▲어구손실과 어획고 보상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앞서 대책위는 지난 11일 1차 상경시위를 열고 한·중 불법조업 공동단속 등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외교적 방안 강구와 해경 해체로 인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방안,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뉴시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