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한 적합업종 제도가 대폭 손질됐습니다. 일부 품목에서 독과점과 같은 부작용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소업체들은 제도의 취지가 후퇴했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기자]
대형마트 세탁비누 판매대입니다.
한 중소업체에서 만든 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간 매출을 살펴보니 2010년 세탁비누 판매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던 한 중소업체의 상품이 지난해는 70%로 크게 뛰었습니다.
세탁비누 시장에서 대기업이 철수하자 한 특정 업체의 독점현상이 심해진 겁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정부는 2011년부터 100여 개 품목에 대해 대기업의 시장 진입을 제한해 왔는데, 일부 역효과가 난 셈입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특정 업체가 시장을 독과점하거나 대기업이 해당 사업에서 철수한 경우, 또 시장 전체를 되레 위축시키는 경우엔 적합업종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소업체들은 대기업 입장을 반영한 결과라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양찬회/중소기업중앙회 실장 : 대·중소기업 간의 갈등만 일으킬 소지가 많기 때문에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적합업종 지정 만기가 돌아오는 품목은 막걸리와 순대 등 모두 82개 품목입니다.
이들의 재지정 여부를 놓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신경전이 벌써 가열되는 조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