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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아래면 세부담 크게 늘지 않아…고가 다주택은 비상

입력 2019-03-14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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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시가격이 중요한 것은 세금을 내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지요. 그럼, 올해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늘어날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공시가격이 9억 원보다 낮으면 세부담이 크게 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비싼 아파트를 여러채 갖고 있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전용면적 84㎡의 공시가격은 올해 4000만 원 올랐습니다.

이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있다면 보유세는 10만 원 가량 늘어납니다.

이 아파트처럼 공시가격이 9억 원 아래라면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크게 늘지는 않습니다.

전국 아파트의 98%가 여기에 속합니다.  

하지만 9억 원이 넘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지난해 집값이 6억 원 넘게 오른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입니다.

공시가격이 12억 5000만 원에서 올해 15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세금은 470만 원에서 69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다면 지난해에는 세금 1700만 원을 냈는데 올해는 2배를 내야합니다.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을 수록 세금이 확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수십억대 초고가 아파트는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세금이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전국에서 세번째로 비싼 아파트인데 공시가격이 54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억 원 상승했습니다.

세금은 2000만 원이 오릅니다.

높은 세금 부담이 현실화하면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 하락세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6월 세금 납부를 앞두고 갭투자자들이 집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이번주까지 18주째 내렸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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