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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징역 20년 중형…'공범' 박근혜 재판 영향은?

입력 2018-02-14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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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판부가 최순실 씨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함에 따라 이제 관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1심 선고의 끝은 결국 박 전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이번 판결의 의미와 향후 전망을 법조팀 취재기자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김필준 기자, 최순실 씨가 상당히 많은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지요.

[기자]

최순실씨는 1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단순뇌물부터 위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데요.

재판부는 이중 16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삼성과 SK 등 뇌물과 관련한 부분은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는데요.

이외에도 강요, 증거인멸교사 위증 등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무죄로 인정된 두 가지 부분은 사기미수와 알선수재입니다.

재판부는 두가지 혐의에 대해 기존의 증거나 자료만으로는 유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런데 최씨의 혐의 가운데 상당 부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겹치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기자]

앞서 말씀드린 최씨의 18개 혐의 중 박 전 대통령과 공범인 부분은 모두 11개입니다.

재판부는 이 11개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도 유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뇌물죄는 공범이 있다면 그 사람의 지위나 역할에 따라 형량이 결정됩니다.

어제(13일)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과 독대 자리에서 뇌물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최씨보다 더 중한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그리고 특히 관심을 모으는 것은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두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모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김세윤 부장판사에게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재판부가 인정한 최씨의 혐의는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큰데요.

또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겹치는 혐의 외에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혐의와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각각 혐의에 공범인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정호성 전 비서관은 항소심 재판부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됐고 여기에 박 전 대통령과의 공범 여부와 지시 등도 인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법조계 일각에선 최씨보다 박 전 대통령이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앵커]

그동안 최씨의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경재 변호사 등은 이른바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를 검증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어제 관련된 내용이 선고에서 언급됐습니까?

[기자]

우선 태블릿 PC에서 나온 문건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관련된 것입니다.

말 그대로 공무상이기 때문에 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인데요.

최순실씨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인 정호성 전 비서관과 박 전 대통령이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최씨의 선고에선 증거 능력 등이 언급되지 않은 것인데요.

하지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전 비서관의 재판에서 태블릿 PC안에 들어있는 문건들이 증거로 체택됐고 정 전 비서관의 항소심 재판부도 근거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앵커]

안종범 전 수석과 롯데 신동빈 회장도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당초 예상이 됐던 부분입니까?

[기자]

두 사람 모두 실형을 선고 받았고 신 회장은 법정구속까지 됐습니다

당초 법조계에선 롯데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의 출연금을 준건 맞지만 얼마 뒤 돌려받았고,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면세점' 등 롯데 현안 관련 내용이 적혀있지 않은 점 등이 이유였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두 사람이 만난 독대에서 면세점 특허권 등에 대한 부정 청탁과 뇌물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봤습니다.

롯데 측은 선고 직후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라 참담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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