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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오류 피해자에 최대 1000만원 배상"…첫 사례

입력 2017-05-1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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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년 전 잘못 출제된 수능문제 때문에 약 1만명 정도의 수능등급이 바뀌었는데요. 이중 일부가 국가와의 소송에서 이기면서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출제오류가 밝혀져도 그냥 버티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못할것 같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2014학년도 수학능력평가시험 사회탐구 세계지리 영역 8번 문제입니다.

유럽연합이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보다 총생산액 규모가 크다는 설명을 맞는 것으로 처리했는데 알고보니 정부 통계는 반대였습니다.

오류가 명백한데도 교육부와 교육과정평가원은 정답 수정을 거부하다, 학생들이 행정소송을 내 이긴 뒤에야 전원 정답처리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오답 처리됐던 응시생 9073명은 이미 원하던 대학에 불합격하거나 진학을 포기한 뒤였습니다.

부산고법은 이중 94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명백히 틀린 지문인데도 출제와 이의처리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배상액은 대입에서 떨어진 학생 42명은 1000만원, 나머지 52명은 200만 원 입니다.

[임윤택/변호사 : 1994년 수능 도입 이후 (문제 오류 피해 수험생에게) 최초로 위자료 판결을 받은 의미가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정답을 수정한지 2년 반이 지나 소송을 낼 수 있는 시한이 지났다는 의견도 있지만 원고 측 변호사는 추가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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