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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큰 7인 체제…8인의 헌재, 3월 초까지 결론 낼 듯

입력 2017-01-31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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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는 오늘(31일) 자정이 지나면 8인 체제가 됩니다. 오는 3월 13일엔 이정미 재판관까지 퇴임하게 되는데요. 재판관 공백이 잇따르는 이같은 상황 때문에 헌재가 3월 초에 결론을 낼 것이란 관측이 여전히 힘을 얻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백종훈 기자, 이 문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끄는 내용입니다. 이번 설 밥상에서도 이 얘기가 가장 많이 오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박한철 소장에 이어 이정미 재판관까지 퇴임하면 '7인 체제'가 되죠. 여기서 생기는 문제점 때문에 3월 초까지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거잖아요?

[기자]

네, 곧 다가올 7인 체제에서 1명만 결원이 생기면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7인'을 충족 못 해, 심판 자체가 정지될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 때문에 8인 체제가 유지되는 3월 초까지 탄핵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법조계에선 3월 첫째 주인 3월 2~3일 또는 3월 둘째 주인 3월 6~10일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대통령 지지자들을 비롯해 일각에선 심리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3월 13일 이후, 7인 체제로도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법률 전문가들은 어떻게 봅니까?

[기자]

헌법재판소가 7인 체제로 결정을 내린 선례는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0년 전인 2006년 8월31일 7인의 재판관이 결정한 게, 확인된 7인 결정 선례입니다.

특히 법조계에선 현직 대통령의 탄핵심판 같은 중요 사건을 7인 체제를 유지하며 결정하기엔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탄핵심판에서 인용 결론이 나면 공직선거법상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요. 그런데 그게 3월 초에서 5월 초가 되는데 60일이라면. 그때는 공휴일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심지어 대개는 선거가 치러지는 수요일이 석가탄신일입니다. 원래 휴일이라는 얘기죠. 그게 곤란하지 않냐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기자]

5월 달력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일 수요일이 석가탄신일, 5일 금요일이 어린이날입니다.

대선을 3일 내지 4,5일에 치르면 아무래도 휴일 또는 휴일 사이에 걸려 투표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인 선거법 규정상 대선을 수요일 임시공휴일을 정해 평일에 치러온 것과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앵커]

방금 백종훈 기자가 말한 상황을 고려하면 결국 4월 하순에 대선이 치러져야 하고, 60일 전인 3월 초에 탄핵 결론이 나와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주목할 부분이 있죠? 대선을 치른다는 선거공고가 선거일 50일 전까지는 나와야 한다면서요.

[기자]

네,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규정이 나와 있는데요.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결국 탄핵 결정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하고, 또 선거일 공고는 50일 전까지 해야 한다는 규정을 조합하면 3월 첫째 주 결론이 나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헌재가 목요일에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법조계에선 3월 2일 목요일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앵커]

중요한 것은 헌재 재판관들 입장일 텐데요, 오늘 박한철 헌재소장이 퇴임을 했는데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앞서 보신 것처럼 오늘 박 소장도 지난 25일에 이어 신속한 심리에 대해 국민들이 공감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고요.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국정 공백이 문제라는 인식과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8인 체제의 헌재도 지금까지처럼 빠르게 심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실제로 대통령 측의 지연전략대로 만약 늘어지면 몇 달이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고 국정 공백은 그만큼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일반적인 여론도 동시에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헌재의 분위기인 것 같군요. 백종훈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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