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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미 순방 때 '인턴 성희롱' 책임 물어 8명 추가징계"

입력 2018-02-09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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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뉴욕 순방 때 발생한 청와대 경호처 직원의 현지 인턴 성희롱 사건이 최근 공개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관련해 징계자가 8명이 더 있다고 청와대가 오늘(9일) 밝혔습니다.

남궁욱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오늘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뉴욕 순방 때 벌어진 경호처 파견자의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8명을 추가로 징계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당시, 동석했으면서도 가해자를 말리지 않은 4명과 가해자에 대한 지휘 책임이 있는 4명을 함께 징계했다는 것을 공개한 겁니다.

앞서 지난해 9월 경호처에 파견됐던 해군 부사관 A씨는 정부 방미단의 일정을 돕는 여성 인턴을 성희롱 했다가 소속 부대에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이 언론보도로 알려지자 청와대는 지난 7일 징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당시, 추가 징계 사실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추가 징계자가 있었는지 당시에는 보고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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