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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리인단에 반박 "총사퇴해도 심판에 문제 없다"

입력 2017-01-3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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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탄핵심판의 왜곡된 결론을 막기 위해서는 재판관 한 명이 더 공석이 되기 전에 결론을 내야 한다는 것이 헌재의 입장입니다.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시간 끌기 의혹은 계속되고 있지요. '총 사퇴' 시사 발언도 같은 맥락인데요.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대통령 대리인단이 사퇴해도, 탄핵심판은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 대리인단이 지난주 '총 사퇴' 카드를 암시하자 시간끌기에 대한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일단 대리인단은 당장 그럴 뜻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여전히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는 "개인(私人)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대리인단이 사퇴할 경우 탄핵심판 중단 우려가 나오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대통령의 경우 대리인단이 없어도 재판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대통령은 '개인'이 아닌 '국가기관'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헌재는 이미 지난 2004년 "탄핵소추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의 문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내일 탄핵 심판 10차 변론 때 이 내용을 다시 언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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