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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검찰' 고강도 자구책 보니…실효성은 갸우뚱

입력 2016-08-31 18:31

'일부 주식투자 금지' 불구 가족은 가능
변론대장 작성도 결국 검사 개인 판단
검찰 "지나친 걱정…운용의 묘 찾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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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주식투자 금지' 불구 가족은 가능
변론대장 작성도 결국 검사 개인 판단
검찰 "지나친 걱정…운용의 묘 찾을 것"

'위기의 검찰' 고강도 자구책 보니…실효성은 갸우뚱


검찰이 최근 연이어 불거진 법조비리 사건으로 추락한 신뢰를 얻기 위해 자구책을 내놨다.

조직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는 고강도 대책이라는 게 검찰의 자평이다. 하지만 곳곳에 제도적 '허점'이 많아 기대만큼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31일 대검찰청 검찰개혁추진단(단장 김주현 대검찰청 차장)이 발표한 검찰 개혁방안은 내부청렴을 강화하고 법조비리를 방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방안 중 하나로 대검 반부패부를 비롯해 특수부, 금융조사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파견 등 특정부서 근무자의 주식거래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 방안은 나름대로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검찰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대검공무원행동강령'보다 한층 강화된 조치라는 분석도 있다.

증권업무를 직접 다루는 전문기관에 못지않은 제한이 가해진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금융위원회는 4급 이상 직원의 주식투자를 전면금지하고 5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는 차명거래금지와 1개 계좌를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도 비상장주식에 대한 거래 금지와 근로소득 50% 초과 거래 금지 등 방법에 대한 금지가 주를 이루고 원칙적으로 주식투자를 금지한다는 규정은 없다.

하지만 특정부서 검찰 직원의 주식 투자 금지는 논란의 불씨를 남겨두고 있다. 당사자만 주식거래 금지 적용을 받고 배우자나 다른 가족은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검찰은 운용의 묘를 찾겠다는 입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공무원한테 청렴, 성실 의무 있지만, 가족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 어렵지 않겠느냐"며 "실효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다. (공무원) 본인에게 못 하게만 해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론' 관리대장을 만들기로 한 방안도 실효성에 의문이 들긴 마찬가지다.

사적 친분을 이용해 전화를 걸어 사건을 암시하거나 우회적인 표현으로 변론 의사를 내비치는 경우 당사자가 이를 명확히 구별이 쉽지 않아 보인다.

관리대장 자체를 검사 스스로 작성하는 것도 문제의 소지를 남기고 있다. 충실하고 엄격하게 통화내역을 작성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것이다.

물론 검찰은 걱정이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양식 있는 검찰(검사)이라면 (전화의 목적이) 변론인지 아닌지 충분히 구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실명이나 익명을 통한 내부제보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얼마만큼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결국 검찰 조직원, 개인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대검은 이번에 발표한 첫 개혁안은 법조비리와 내부 청렴과 관련한 1차 발표로 최종 개혁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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