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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 매각주간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입력 2015-05-27 10:41 수정 2015-05-2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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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 매각주간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경남기업이 매각주간사 콜리어스와 실무담당자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조카 반주현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들어갑니다.

서울중앙지법 제25파산부는 법정 관리 중인 경남기업의 관리인이 매각주간사와 반 씨를 상대로 제기한 선급금 59만 달러(약 6억 원)의 반환청구와 손해배상 청구소송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경남기업은 관계회사인 경남비나가 갖고 있는 베트남 랜드마크72 타워의 매각과 관련해 미국 콜리어스 인터내셔널과 매각주간사 계약을 체결했지만, 콜리어스가 경남기업에 제시한 카타르 투자청 명의의 인수의향서가 위조됐다는 사실을 최종 확인하고 소송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매각주간사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사 소송과 별도로 매각주간사에 대한 형사고소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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