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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아니라 안 받았다?…쓰러진 노숙자 결국 사망

입력 2015-01-0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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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피를 흘리며 쓰러진 노숙자가 병원 여러 곳에서 진료 거부를 당하고 결국 숨졌습니다.

JTBC 제휴사인 중부일보 백창현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3일 밤, 경기도 안산의 119안전센터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한 빌딩 화장실에 노숙자 39살 신모 씨가 쓰러져 있다는 겁니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는 신 씨의 상태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해당 병원은 신 씨의 진료를 거부했습니다.

[당시 출동했던 소방관 : 의사 선생님께서는 환자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진료를 거부한 거니까 왈가왈부할 수가 없는 거죠.]

구급대는 신 씨를 태우고 다른 병원 3곳을 찾아갔지만 진료를 거부했습니다.

[시청 관계자 : (행려자를) 잘 안 받는 경우가 발생돼서 혹시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안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병원을 지정해놓고요.]

결국 신 씨는 골든타임이 지난 5시경 구급대의 설득에 겨우 H병원에 입원했지만 당일 12시경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구급대원과 병원관계자 등 관련자를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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