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 정례보고서 채택…북 일부 수용거부

입력 2014-09-20 15:3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유엔 인권이사회가 20일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정례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북한은 일부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과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제27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전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268개 권고를 담은 보편적 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 채택에 앞서 진행된 당사국 북한과 16개 회원국, 인권단체 입장 표명에서 미국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는 보편적 정례검토가 앞으로 북한과의 인권대화 기회를 가져오기를 희망한다며 북한 당국에 정치범 수용소 해체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킹 특사는 이날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를 인정하고 해체할 것, 그리고 고문, 임의 구금, 적법절차 없는 처형과 강제 낙태 등 모든 성폭력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라고 보고서 취지를 설명했다.

이 밖에도 킹 특사는 일본인 등 외국인 납치 문제 해결, 이산가족 상봉 허가,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금지 등을 북한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북한 서세평 제네바대표부 대사는 지난 5월 제26차 정기 인권이사회 당시 이미 거부한 83개 권고에 추가해 사형제 현황 발표, 구금자 명단 공개 등 추가 10개 권고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서 대사는 '이들 권고안이 인권의 정치화에 반대하는 북한의 원칙적 입장에 배치되고 북한의 법률체계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거부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거부한 10개 권고안에는 사형의 집행과 사형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공개와 구금 시설의 수감자 명단 작성, 국제적십자위원회의 구금시설 접근, 식량시장 개혁 허용과 독립적인 언론매체 설립 허용 등이 포함됐다.

앞서 북한은 연좌제 폐지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권고안 이행,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북한 방문 허용, 정치범 수용소 폐쇄, 성분에 따른 차별 철폐 등 83개 권고안도 거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이번에 수용을 거부한 권고안은 모두 93개다.

다만 북한은 어린이·여성·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인권과 교육 등에 관련된 113개 권고안에는 '이미 시행 중이거나 앞으로 구체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수용의사를 밝혔다.

북한은 또 강제 송환된 북한 탈출 주민에 대한 처벌 금지 등 50개 권고 조항에도 '실제와 다르지만 앞으로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보편적 정례검토란 유엔 193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매년 3차례에 걸쳐 14개국씩을 선정해 국가별 인권상황을 점검하는 것으로 북한은 2009년 12월에 이어 이번이 2번째다.

(뉴시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