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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고문 위협 국정원 직원…조사관 "공소시효 지났다"?

입력 2020-06-0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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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관련해서 검찰의 늑장 기소 논란도 있습니다. 유우성 씨 동생에게 폭행과 고문위협을 하면서 유우성 씨가 간첩이라는 진술을 받아낸 걸로 드러난 국정원 조사관들 고소장을 접수하고 검찰이 재판에 넘긴 데 걸린 시간이 1년이 넘습니다. 이들은 공소시효가 지났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 조사관으로 일했던 박모 씨와 유모 씨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2012년 11월, 유우성 씨의 여동생 유가려 씨를 조사했습니다.

공소장에는 이들이 유가려 씨를 반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나옵니다.

욕설과 함께 머리를 때리거나 허벅지를 걷어찼고, 박씨는 "전기고문을 시켜야 정신이 번쩍 들겠느냐"며 전기고문을 할 것처럼 위협했다고 돼 있습니다.

숙소동 건물 앞으로 가려 씨를 끌고 가 탈북자로 가장해 들어왔다며 욕설을 하고 "얼굴 보세요"라며 큰소리로 외쳤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유우성 씨는 지난해 2월 국정원 직원들을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들을 기소한 건 그로부터 1년이 훌쩍 지난 올해 3월 초입니다.

이 때문에 공소시효 문제가 법정에서 거론됐습니다.

조사관 박씨와 유씨는 "유가려 씨를 마지막으로 신문한 시점으로 따지면 공소시효 7년이 이미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승봉/유우성 씨 법률대리인 : 조사를 충실히 해서 검사도 함께 기소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조사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공소시효가 완료돼 가는 시점에 그렇게 되니까…]

검찰은 적극적으로 수사했고, 허위진술을 강요한 시점이 2013년 4월까지 이어져 공소시효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들 조사관의 재판은 국정원 직원이라는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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