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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일산 대형 유치원 성추행 '사실무근' 결론…학부모 반발

입력 2015-03-23 13:30

아동학대 혐의는 별건으로 계속 조사
학부모 60여명 해당 유치원 찾아가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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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혐의는 별건으로 계속 조사
학부모 60여명 해당 유치원 찾아가 항의

경기 고양시에 있는 대형 사립유치원에서 운전기사가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하고 학대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성추행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A(5)양의 어머니가 유치원 운전기사 B씨를 상대로 낸 고소내용을 수사한 결과 성추행 혐의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 무혐의 의견으로 곧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A양의 어머니가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지난해 9월과 10월 유치원 내 27개 CC(폐쇄회로)TV에 운전기사가 아이들이 있는 곳에 출입한 모습이 없는데다 아이의 겉옷에서 발견된 DNA도 아버지의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그러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A양에게 최근 2차례에 진술을 따로 받아 별건으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이 학부모 60여명은 이날 오전 해당 유치원에 찾아가 정확한 진상규명과 재발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유치원 측은 차량 내 CCTV 설치와 결론이 날 때까지 B씨를 휴직시켜 달라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퇴소를 원하는 학부모한테는 환불을 해줄 방침이다.

또 이 자리에서 유치원 측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보도한 지역 신문에 대해 변호사에게 자문을 얻어 법적 대응을 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A양의 어머니는 "A양이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행동과 아이에게서 나올 수 없는 애정표현을 하고 이상한 냄새가 났고 또 3평 남짓한 체벌방에 가둬 바닥에 흘린 간식을 핥아먹게도 했다"며 B씨를 고소했다.

이같은 내용은 대형포털사이트에서 서명운동이 벌어져 수만여 명이 서명을 했지만 현재는 해당 게시물이 삭제된 상태다.

경찰은 지난해 말께 A양의 어머니가 제출한 진술내용을 토대로 해당 유치원의 CCTV를 압수해 6개월 동안 수사를 벌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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