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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선수 폭행'…프로연맹과 축구협회 규정은?

입력 2014-04-2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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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선수 폭행'…프로연맹과 축구협회 규정은?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과 대한축구협회(이하 협회)에는 '폭력 지도자'에 대한 각각의 징계 규정이 있다.

연맹은 지도자가 선수를 때렸을 경우 상벌규정 제16조(선수단, 코칭스태프, 관계자 및 관중에 대한 난폭한 행위 중 상해유발 등 신체적 손상을 일으키는 행위는 30경기 이하의 출장정지와 출장정지 경기당 100만원의 제제금)나 제17조(프로축구의 명예를 실추시키면 5~10경기 출정정지와 출장정지 경기당 100만원의 제재금)를 적용할 수 있다.

규정에는 '30경기 이하의 출장정지'라고 해놓았지만, 사안에 따라 30경기 이상의 출장정지 혹은 더 강력한 징계를 내릴 수도 있다. 이는 징계위원회가 내용을 참작해서 결정한다.

최근 박종환 감독의 폭행 사건이 터진 후 연맹은 성남FC가 박종환 감독에게 솜방망이 징계를 내릴 경우에는 연맹 차원에서 징계위를 여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22일 박 감독이 자진사퇴하기로 하면서 연맹이 추가 조치를 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골키퍼 코치가 선수를 폭행한 부천FC는 연맹으로부터 추가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 부천은 폭력을 행사한 골키퍼 코치가 자진사퇴하고 최진한 감독에게 경고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하지만 프로연맹 관계자는 "골키퍼 코치가 우발적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면 자진사퇴로 끝낼 문제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또 감독이 코치의 폭력행위를 알고도 묵인 혹은 승인했다면 이 역시 추가 징계를 검토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고 했다.

프로연맹을 넘어 대한축구협회의 징계가 뒤따를 수도 있다.

프로연맹 징계는 K리그 클래식(1부 리그)과 챌린지(2부 리그)에만 적용된다. 선수를 때린 지도자가 아마추어 구단에 취직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 뿌리를 뽑으려면 축구협회 차원의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축구협회는 프로연맹에 비해 기준이 엄격하다. 선수를 때린 지도자에 대해 3년 이상 자격정지부터 영구제명까지 가능하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프로연맹이 징계 결과를 축구협회에 보고하는데 미흡하면 축구협회가 따로 징계위를 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태석 기자 sporti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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