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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 점주협의회장 'F' 압박 의혹…공정위에 조사 요청

입력 2020-10-26 21:23 수정 2020-10-2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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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쿠쿠의 본사는 "협의회 문제로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고 하지만, 점주들의 얘기는 다릅니다. 가장 낮은 평가인 F를 받아서 재계약이 안 될까 봐 조마조마했다는 겁니다. 점주들은 "평가 기준이 모호하고, 계약이 1년 단위인 것도 부당하다"며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이어서 채윤경 기자입니다.

[기자]

쿠쿠 본사는 매달 점주들을 평가합니다.

F를 세 번 연속 받으면 재계약이 불가능합니다.

점주 협의회장 이윤호 씨는 올 2월에 A, 3월엔 B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협의회장이 된 뒤로는 다섯 달 동안 F를 세 번 받았습니다.

[이윤호/쿠쿠 점주 : 4월달에 홈케어 시작할 때 그때 한 번 받았고요. 7월달 8월달 둘 다 F를…]

세 달 연속은 아니어서 계약이 해지되지는 않았지만, 압박으로 다가왔단 겁니다.

신속도, 만족도, 관리도라는 평가 기준이 모호해 본사 주관이 반영될 수 있단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쿠쿠는 "고객 설문과 데이터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주관적 평가가 불가능하다"면서 "지금까지 3연속 F로 계약을 못한 점주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점주협의회는 "평가 기준이 모호하고, 1년 단위 계약 약관도 부당하다"며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장기웅/쿠쿠 점주 : 보통 몇천만원 들여서 인테리어를 하고 일을 하는데 계약기간이 1년이란 건 솔직히 너무 좀 짧다고…마음이 불안불안합니다.]

공정위는 일단 쿠쿠 본사와 점주들 사이에서 조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쿠쿠 측은 "조정 신청을 한 건 일부 점주에 불과하며, 1년 계약은 관행"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난해 공정위에 접수된 약관 분쟁조정 중 약 27%(176건중 48건)가 쿠쿠의 사례처럼 '부당한 계약해지'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올해도 60건(총342건, 17.5%)이 접수돼 있습니다.

[황보윤 변호사/전 공정위 법무담당관 : 업계 관행이 정당화 사유가 될 수 없어요. 1년 단위 자체가 대리점들 옥죄는 겁니다.]

(VJ : 김정용·박상현 / 영상디자인 : 조승우 / 영상그래픽 : 이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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