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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쏘는 정치] '윤창호법 적용' 첫 연예인 손승원

입력 2018-12-2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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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 강지영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된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음주운전 여전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시행 첫날인 18~24일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245건이 발생했는데요. 이로 인해 2명이 숨지고 369명이 다쳤습니다. 법 시행 직전인 지난 11~17일 동안 285건의 음주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443명이 다친 것과 비교하면 조금 줄기는 했지만 크게 줄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가운데 어제(26일) 새벽 배우 손승원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206%. 면허 취소 기준인 0.1%를 훨씬 넘어선 만취상태였습니다. 당시 CCTV 화면을 보면 골목에서 큰 길로 나오려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려는 것이 보이는데요. 그러다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과 부딪힙니다. 그런데 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합니다. 그러다 결국 추격해온 시민에게 붙잡혔습니다. 손승원 씨는 드라마 '으라차차 와이키키' 등을 통해서 얼굴을 알렸습니다. 현재 뮤지컬 '랭보'에 출연 중인데 하차하게 됐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하던 손 씨는 음주운전은 인정하면서도 도주는 하지 않았다며 부인했습니다.

[손승원/배우 (어제) : (왜 도주하셨나요?) 도주 안 했습니다. (도주 안 하셨다고 말씀하셨나요? ) 네, 말씀하셨…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서요. (혐의는 다 인정을 하시는 건가요.) 네, 제가 운전했습니다. (도주까지 인정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도주는… 도주는 아닙니다.]

사실 손 씨는 이미 사고 전에도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른바 뺑소니의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 크다고 합니다.

[한문철/변호사 (정치부회의와 통화) : (면허)취소 상태에서 음주기 때문에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러니까 도망갈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무거운 게 윤창호법에 의해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도주, 뺑소니가 제일 무거워요. 뺑소니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이에요.]

경찰은 손 씨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고 당시 20대 남자가 동승했다고 하는데, 알고보니 동료 뮤지컬 배우 정휘 씨였습니다. 정휘 씨는 어린이프로그램 방귀대장 뿡뿡이 짜잔형으로 유명한데요. 그 역시 뮤지컬 랭보에 출연 중입니다. 그는 자신의 동승 사실을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정휘/뮤지컬 배우 (음성대역) : 그날 같이 술을 먹은 후 대리기사를 부르겠다고 하여 차에 탑승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운전을 하여 저 역시 당황했습니다. 그 후 음주운전을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합니다.]

정 씨는 동승사실을 자진해서 알렸지만 대중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 수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열쇠를 준다든가 음주운전을 적극 독려하는 등의 행위가 입증이 되지 않는 한 죄를 묻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어제(26일) 고 윤창호씨 친구들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등을 면담했는데요. 이들은 음주운전의 양형기준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하는 일본의 사례도 거론됐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양형위원회가 어떤 기준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또한 배우 손승원 씨와 정휘씨에 대해서도 법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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