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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80억·추징금 72억…최순실 해외 재산 추적 본격화

입력 2018-02-14 08:51 수정 2018-02-1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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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순실씨는 징역 20년형과 함께 뇌물의 2배 이상 금액인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72억원도 선고 받았는데요. 형이 확정되면 이를 추징하기 위해서 검찰이 현재 서울 강남의 최씨 소유 빌딩만 가압류한 상태입니다. 해외 은닉 재산에 대한 검찰의 추적 작업도 본격화 될 예정입니다.

이 소식은 심수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는 범죄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게 돼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법원은 최순실씨에게 벌금 180억 원과 추징금 7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유라씨 승마 지원과 관련해 삼성으로부터 받은 72억 원을 뇌물로 인정하면서, 2배 이상 금액인 180억 원을 벌금으로 산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롯데로부터 받은 70억 원은 돌려줬고, SK 뇌물은 요구한 것에 그쳐 실질적인 이익이 되지는 않았다"며 벌금 산정의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최씨의 형이 확정되면 벌금 등을 추징하기 위해 서울 신사동 미승빌딩을 가압류했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합한 시세는 약 400억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씨는 강원도 평창과 용평, 경기도 하남 등에도 부동산을 갖고 있습니다.

또 독일 법인 등을 통해 해외로 거액의 재산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최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환수를 전담하는 부서가 신설된만큼  최씨의 해외 재산 추적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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