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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담합 대형건설사도 사면…시장질서 혼란 지적

입력 2015-08-1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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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이번 사면에서 4대강 담합 입찰로 적발된 건설사들의 행정 제재도 없애줬습니다. 법 질서를 준수하겠다며 대대적으로 단속은 해놓고 이렇게 사면을 해주면 결국 시장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 사면에서 행정제재를 면한 건설업체는 2200여 개입니다.

앞으로 제한 없이 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중에는 4대강 담합과 고속철도 공사 담합 등으로 입찰제한 조치를 받았던 대기업 계열 건설사들이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정부가 법질서를 준수하겠다며 대대적으로 단속했던 분야입니다.

이를 두고 시장질서를 오히려 어지럽히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건설업체의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2000년과 2006년, 2012년에도 이런 이유에서 건설사들을 사면해줬지만 입찰 담합 행위는 전혀 줄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노동사범과 시국사범이 애초부터 사면 대상으로 검토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가석방 등 형사법에 정한 구제 절차가 있는데도 재벌회장 등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법치주의를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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