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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사장님, 20대 건물주…'벼락부자' 세무조사 받는다

입력 2021-08-19 21:34 수정 2021-08-19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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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10대가 식당 사장님이 되고, 비싼 아파트를 샀습니다. 연소득이 수백만 원뿐인 20대는 빌라 건물주가 됐습니다. 국세청은 이게 다 부모 돈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석연치 않게 벼락부자가 된 10대, 20대 50여 명이 세무조사를 받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연령대별 부동산 거래현황입니다.

주택 거래량은 감소 추세인데, 전체 연령대로 볼 때 집을 사는 10대와 20대의 비중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집이 비싼 서울에서 20대 이하 취득 비중이 높았습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자료를 근거로 이들이 어떻게 돈을 마련해서 집을 산 것인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부모에게 편법으로 증여받아 집을 사거나 부모가 아예 자녀 명의로 집을 사주고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봤습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A씨는 보증금과 창업자금 수억 원을 들여 음식점을 창업하고, 이듬해엔 같은 지역에 10억 원 넘는 아파트를 샀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아버지가 돈을 대준 것으로 국세청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의 개발 예정지역 빌라를 사들인 20대 초반 B씨 사례도 있습니다.

B씨는 빌라를 전세를 끼고 사면서 자기가 집값을 모두 마련했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조사결과, B씨 1년 소득은 어머니 가게에서 일하고 받은 돈 수백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빌라 취득 자금은 아버지에게 받은 것으로 의심됩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자금 마련 능력이 없는 10대, 20대 51명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주택을 사들인 것으로 보고 세무조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박재형/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취득자금을 부모 등 특수관계인에게 증여받았는지에 대해 자금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여 정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국세청은 법인 자금을 빼돌려 재건축 아파트를 산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자 46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들어갑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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