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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검찰총장에 '직무정지' 명령…윤석열 "법적 대응"

입력 2020-11-25 07:56 수정 2020-11-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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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 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징계도 청구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두 사람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어느 정도 예상됐던 상황인데 윤 총장 해임을 위한 수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직무 집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그 시점부터 업무를 볼 수 없게된 윤석열 총장이 법적 대응에 오늘(25일) 즉각적으로 나서게 될지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낼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징계 관련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지 여러가지로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양측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라 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추미애 장관이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 직접 모습을 드러낸 건 오후 6시쯤입니다.

예정에 없던 브리핑이었습니다.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 청구하고 총장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 직접 감찰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

비위 행위로는 5가지를 언급했습니다.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 방해, 대면 조사 불응, 정치적 중립 훼손 등입니다.

언론사 사주 관련해서는 "공정성 훼손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를 했다고 했고, 조 전 장관 관련해선 "판사들의 개인정보나 성향 등을 수집했다"고 했습니다.

또 채널A 사건 관련해선 측근 한동훈 검사장 관련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검 감찰부장에게 감찰을 중단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총장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총장 권한을 남용해 대검 감찰부가 직접 감찰을 못 하게 했고, 채널 A사건 감찰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다고도 했습니다.

윤 총장의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발언과 관련해선, "정치적 중립에 관한 총장의 위엄과 신뢰를 상실했다"고 했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 검찰총장의 비위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해 신속히 조치하지 못했고 국민들께 많은 심려 끼쳐 법무부 장관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

이에 대해 윤 총장은 "한 점 부끄럼 없이 소임을 다했다"며 "위법 부당한 처분에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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